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720만원!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
만 15~34세(군필자 포함 최대 39세)의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
신청 안하면 0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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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안내
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필독하세요!
•만 15~34세(군필자 포함 최대 39세)의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
•6개월 이상 실업자, 고졸 이하,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등 9개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
•채용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어야 하며, 중복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
•사업주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, 공공기관, 외국인, 학생 신분자의 경우 제외됩니다
•1년차(6~12개월): 월 60만 원 × 최대 12개월 = 720만 원
•2년차(18·24개월): 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
•총 지원액 1,200만 원으로 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청년을 장기 채용하도록 유도합니다
•지원 가능 인원은 기업당 최대 30명, 수도권은 피보험자 수의 50%로 제한됩니다
•참여 기업은 고용24 (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)에서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
•청년을 채용했을 경우,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, 이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
•1회차 지원은 6개월 근속 후 신청, 이후 3·6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합니다
•2년차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18·24개월 후 각각 신청해야 하며, 기간 내 신청 누락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
•다른 인건비 지원사업(두루누리 등)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
•허위·부정 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, 제재가 가능하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
•사업 참여 이전 채용·사업 신청 지연 등 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•업종·매출·고용보험 피보험 기준(기준인원 5인 이상 기업 등)도 충족해야 합니다